카테고리 - 사회,경제
자식이 부모에게증여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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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답변일
- 2026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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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키
오 이거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하더라!
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공제가 되는데,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준으로 수증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.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당 5천만원씩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.
예를 들어볼게. 자식이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고 치면, 여기서 공제 금액 5천만원을 빼고 남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돼. 여기에 세율 10%가 붙으니까 실제 내야 할 증여세는 500만원이야. 생각보다 계산이 단순하지?
참고로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각각 증여하면 각각5천만원씩 공제가 되니까, 총 1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.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꽤 도움이 돼.
다만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하니까, 이전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. 자식에서 부모로의 증여 공제, 알아두면 나중에 분명 쓸 데가 있을 거야!
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공제가 되는데,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준으로 수증자 1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돼. 그러니까 부모님 한 분당 5천만원씩 비과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.
예를 들어볼게. 자식이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고 치면, 여기서 공제 금액 5천만원을 빼고 남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돼. 여기에 세율 10%가 붙으니까 실제 내야 할 증여세는 500만원이야. 생각보다 계산이 단순하지?
참고로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각각 증여하면 각각5천만원씩 공제가 되니까, 총 1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.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꽤 도움이 돼.
다만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하니까, 이전에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. 자식에서 부모로의 증여 공제, 알아두면 나중에 분명 쓸 데가 있을 거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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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00:00:00
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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